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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선임을 필수로 해야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선임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관리자 자격으로는
첫째 .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가진사람
둘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의사
셋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넷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섯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건관리자 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 후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 접속하여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관리자 교육은 안전관리자 교육과 다르게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나뉘어 져 있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월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신청하면 된다.
보통 한달전에 마감이 금방 되니 근거리 지역 교육업체를 통해 직무교육 34시간 이수하면 된다.
집체교육이 원칙이나 이번년도에는 비대면(zoom) 교육도 간간히 개설되어 있어 근거리 지역에 사는 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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