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상담원/상담교육1 고충상담원 교육 고충삼당원 교육 고충상담원 교육은 공공기관 폭력예방 방지조치(성희롱 및 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 업무를 맡은 공식적인 담당자로 공공기관은 2인이상으로 지정하되 여성과 남성을 각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고충상담원 교육 주기 고충상담원의 역활 이해 밍 상담 기술 훈련으로 기관 내 고충상담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기관에 지정된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 시 부진기관으로 분류된다. 고충상담원은 신규 지정 시 6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가 필수이다. 교육과정은 전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고 신규는 전문과.. 2024. 1. 17. 이전 1 다음